NO-ACTION OPINION · 11091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신청내역의 집중·전파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1.18부터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하여 고객이 요청한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 변경

ㅇ 그러나, 주소 신청변경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주소 신청변경내역을 전문*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전산시스템간의 자료 유통을 위한 규약

판단 이유

□ 전문 송수신을 위해 개별회사(현재 197개 회사)와의 전용선 설치는 별도 예산 소요 및 타당성 검토 필요로 즉시 반영은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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