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2 비조치의견

미니 FX마진 등 도입

금융위원회 · 2016-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선물?옵션 상품에 대한 승수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아울러, 불법 사설업체의 계좌대여 등을 통한 Fx마진거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①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②불법업체를 이용한 거래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미니Fx마진 상품* 등을 도입해 주기를 희망 * 거래단위가 기준통화의 10,000배인 상품(현재 Fx마진거래의 계약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배) ※ (관련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판단 이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의 거래단위를 낮출 경우 접근성 개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 FX마진거래는 상품 특성상 높은 레버리지 및 투기성을 내재하고 있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음 - 또한, ‘15년 3/4분기 국내 FX마진거래의 손실계좌비율이 62%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니FX마진거래제도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거래단위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불법 계좌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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