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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선물?옵션 상품에 대한 승수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ㅇ아울러, 불법 사설업체의 계좌대여 등을 통한 Fx마진거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①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②불법업체를 이용한 거래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미니Fx마진 상품* 등을 도입해 주기를 희망 * 거래단위가 기준통화의 10,000배인 상품(현재 Fx마진거래의 계약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배) ※ (관련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판단 이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의 거래단위를 낮출 경우 접근성 개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 FX마진거래는 상품 특성상 높은 레버리지 및 투기성을 내재하고 있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음 - 또한, ‘15년 3/4분기 국내 FX마진거래의 손실계좌비율이 62%에 달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니FX마진거래제도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거래단위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불법 계좌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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