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3 비조치의견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0조에 의거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절차를 신용정보협회의 장에게 위임

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과 관련하여 (사례)*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 (사례) 타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위임회사(거래처)와의 계약기간(통상 1년) 종료로 인해 당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위임회사의 채권추심을 하게 되는 경우 타 신용정보사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당 신용정보사로 전직하게 되는데 기존 신용정보사의 업무마감 후 익일에 당 신용정보사에서 신규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전산상 등록절차(기존신용정보사 채권추심위임 등록삭제 → 신규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위임 신규등록)로 인해 약 3일정도 업무공백 발생

** 연간 4∼5회 발생하며, 타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관련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70∼80% 수준(약 20∼200명)이 전직 발생

□ (건의사항) 신용정보협회에서 관리하는 “채권추심인 등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임직 채권추심인 신규등록시 기존등록은 자동 삭제(필요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제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ex) (현행) A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B신용정보회사로 전직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A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협회에 채권추심인 등록 삭제조치를 취해야만 B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인 신규 등록이 가능

(변경) A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B신용정보회사로 전직이 이루어질 경우 B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협회에 채권추심인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A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인 등록 삭제(필요한 경우 B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인 등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 첨부 제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말소처리 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시 해당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담당하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정리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 보험설계사 등 다른 등록제도의 운영사항과도 같습니다.

ㅇ 다만 말소완료일 익일에 즉시 타회사에 대한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협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