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4 비조치의견

조합간 예탁금 신규계좌 개설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수탁 할 수 없도록 규정

이에 의거 조합의 예탁금 신규개설 업무는 본지점에서만 가능하고, 타 조합에서는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며 해지업무만 가능한 상황

그러나 지구별 및 업종별 조합권역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단위조합의 특성상 신규 고객유치 및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영업행위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도서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단위조합은 예수금 증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

(건의사항) 당 조합의 본지점이 아닌 타 조합에서도 당 조합의 예탁금 신규계좌 개설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 (ex) 재경 향우회 및 지역 출신 등의 예탁금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조합 넥스트로 시스템에 타 조합의 점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이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금을 받아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약 자체를 위탁하여 체결한다면 일반 소비자로서는 계약 당사자의 오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예금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단위조합이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신규 고객유치 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협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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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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