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4 비조치의견

조합간 예탁금 신규계좌 개설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수탁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이에 의거 조합의 예탁금 신규개설 업무는 본지점에서만 가능하고, 타 조합에서는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며 해지업무만 가능한 상황

ㅇ 그러나 지구별 및 업종별 조합권역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단위조합의 특성상 신규 고객유치 및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영업행위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도서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단위조합은 예수금 증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

□ (건의사항) 당 조합의 본지점이 아닌 타 조합에서도 당 조합의 예탁금 신규계좌 개설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

(ex) 재경 향우회 및 지역 출신 등의 예탁금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조합 넥스트로 시스템에 타 조합의 점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그리고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이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금을 받아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또한,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약 자체를 위탁하여 체결한다면 일반 소비자로서는 계약 당사자의 오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이 예금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3자 위탁을 금지한 취지를 고려하면, 지역단위조합이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신규 고객유치 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협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