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5 비조치의견

'정상’분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충당금 감액 적립 유효기간 삭제

금융위원회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15.12.22. 신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이는 조합의 적립비율 완화, 상호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기한의 효력은 ‘17.12.31. 까지임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대략 10년 전후의 약정이 이루어지므로, 효력이 만료되는 ‘17.12.31. 이후에는 또 다시 조합의 연체율이나 충당금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건의사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의 유효기간인 ‘17.12.31. 까지를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판단 이유

정상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감액 조치한 것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상환 약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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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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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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