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5
비조치의견
'정상’분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충당금 감액 적립 유효기간 삭제
중소금융과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15.12.22. 신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ㅇ 이는 조합의 적립비율 완화, 상호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기한의 효력은 ‘17.12.31. 까지임
ㅇ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대략 10년 전후의 약정이 이루어지므로, 효력이 만료되는 ‘17.12.31. 이후에는 또 다시 조합의 연체율이나 충당금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의사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의 유효기간인 ‘17.12.31. 까지를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판단 이유
□ 정상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감액 조치한 것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분할상환 약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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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