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취급시 ‘요주의’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건전경영팀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매입 또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 ABS를 취득하거나 해당 매입자금을 대출(ABL)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취급
ㅇ 이러한 여신 취급에 대해서는 일반여신과는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 - 선순위 취급분 : 원리금연체상황 등에 따라 분류
- 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 :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하고, 취급이후 분기별 NPL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채권 장부가액 미만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
ㅇ 그러나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1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근저당부 질권 매입자(차주)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형식의 ‘대출채권 매입분’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통상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이 법원감정가 보다 50%미만에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획일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 금액이 법원감정가 또는 당회차 최저가 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취급분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원리금 연체상황 등에 따라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2, 금감원의 “부실채권(NPL) 관련 대출에 관한 업무지도 요청(중저관-00011, 2010.1.7)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1건)으로 취급하고 동 대출금액이 법원감정가 또는 당 회차 최저가 이내인 경우에도,「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할 필요
* ‘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P62)
ㅇ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타 금융기관이 旣부실화 된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물(‘고정’이하로 분류)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특성상,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분류(‘고정’이하)하여야 할 것이나,
ㅇ「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를 허용
ㅇ 또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추후 경매 진행시 추가유찰 등에 따른 회수예상가 감소 가능성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현행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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