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7 비조치의견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취급시 ‘요주의’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매입 또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 ABS를 취득하거나 해당 매입자금을 대출(ABL)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취급

이러한 여신 취급에 대해서는 일반여신과는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 - 선순위 취급분 : 원리금연체상황 등에 따라 분류 - 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 :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하고, 취급이후 분기별 NPL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채권 장부가액 미만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

그러나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1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근저당부 질권 매입자(차주)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형식의 ‘대출채권 매입분’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통상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이 법원감정가 보다 50%미만에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획일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 금액이 법원감정가 또는 당회차 최저가 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취급분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원리금 연체상황 등에 따라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2, 금감원의 “부실채권(NPL) 관련 대출에 관한 업무지도 요청(중저관-00011, 2010.1.7)

판단 이유

저축은행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단독(1건)으로 취급하고 동 대출금액이 법원감정가 또는 당 회차 최저가 이내인 경우에도,「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할 필요 * ‘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P62)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타 금융기관이 旣부실화 된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물(‘고정’이하로 분류)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특성상,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분류(‘고정’이하)하여야 할 것이나, ㅇ「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토록 하여,’요주의‘이하로 분류를 허용

또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추후 경매 진행시 추가유찰 등에 따른 회수예상가 감소 가능성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현행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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