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6 비조치의견

소송금액 등에 대해서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은 ’고정‘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그러나 상기 기준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이나 연체대상 금액에 비해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충당금 적립도 상승하여 수협의 이익창출을 저해하고 있음

□ (건의사항) 대여금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금액만을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연체금액만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1-1

판단 이유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을 ‘고정’으로 분류하면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은 ① 손실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의문’으로 ②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기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정’으로 분류하고,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실액 확정 여부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타 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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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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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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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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