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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은 ’고정‘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규정
ㅇ이에 따라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그러나 상기 기준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이나 연체대상 금액에 비해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충당금 적립도 상승하여 수협의 이익창출을 저해하고 있음
□(건의사항) 대여금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금액만을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연체금액만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1-1
판단 이유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을 ‘고정’으로 분류하면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은 ① 손실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의문’으로 ②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기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정’으로 분류하고,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실액 확정 여부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타 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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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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