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다양화
은행과 · 2016-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에서는 복수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관련 유권해석(은행과-1565, ‘15.12.1)을 다음과 같이 안내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의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
** 지문, 정맥, 얼굴(안면), 홍채, 음성, 서명, 키스트로크,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ㅇ 비대면 실명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 보완을 위해 상기 ① ~ ⑤ 방식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의무사항)
- 그러나, 상기 사항은 은행업권에만 적용되며, 금년도 상반기중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
□ (건의사항) 현재 당 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① 홈페이지 내 실명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내용을 입력 받아 공공기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관
② 대출신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및 동의
③ 대출신청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번호 발신후 홈페이지에 수신번호 입력
④ 대출실행 전 상기 휴대폰으로 당사 직원이 직접 전화하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⑤ 고객명의 증권계좌로 대출금 입금
ㅇ 본 상품의 본인확인은 은행업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과는 상이하나, 상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중
- 또한, 대면거래를 통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용도가 확실
ㅇ 따라서, 은행업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외에 당 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은행과-1565,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복수의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15.12.1),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 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권고사항인 '타기관확인결과 활용'만 포함하며 필수장치를 2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면을 통한 실명증표의 확인과 동등한 수준의 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허용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명증표상 주요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입력하여 공공기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무관하며, 신분증진위확인은 실명확인이 아닌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대출실행 전 휴대폰으로 귀사 직원이 전화하여 단순히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것 역시 영상통화 등과 달리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고객명의 증권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 역시 본인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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