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9 비조치의견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성보험 적용 예외

보험과 · 201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대출 실행시 차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구속성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

ㅇ 그러나 보험회사가 구속성 보험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보험계약의 과중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보험회사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

□ (건의내용) 보험회사 임직원 및 설계사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 동일한 대출 및 보험가입 행위에 대하여 보험의 구속성 행위 판정 기준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더 엄밀하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ㅇ 보험상품은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꺾기” 유인이 높고, 불완전 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기존에도 현재 수준의 구속성 행위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음

ㅇ 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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