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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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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강화된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에 문제

은행은 차주가 저신용자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구속성 여부 확인 대상이 되나,

보험사는 차주가 저신용자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성 여부를 확인

(건의사항) 보험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하나,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음

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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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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