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0
비조치의견
보험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 완화
보험과 · 201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강화된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에 문제
ㅇ 은행은 차주가 저신용자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구속성 여부 확인 대상이 되나,
ㅇ 보험사는 차주가 저신용자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성 여부를 확인
□ (건의사항) 보험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하나,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음
ㅇ 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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