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5 비조치의견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제37조의 출자총액 규제취지는 타 업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여 은행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형태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舊 공정거래법상(2009.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 제한대상도 국내회사로 한정하여 규제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갑기금형태로 자본금을 예치하게 되어 출자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 형태로 설립시 출자총액에 포함되어 지점?법인 등 진출 방식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

(건의내용)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판단 이유

'은행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은 은행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출자한도 규제 취지와 무관

출자총액 한도규제의 취지는 은행업 이외 업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 법령

지배구조>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