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은행법」 제37조의 출자총액 규제취지는 타 업종에 대한 과도한 출자를 제한하여 은행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형태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舊 공정거래법상(2009.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 제한대상도 국내회사로 한정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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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갑기금형태로 자본금을 예치하게 되어 출자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 형태로 설립시 출자총액에 포함되어 지점?법인 등 진출 방식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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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은행업 영위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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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은 은행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출자한도 규제 취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