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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7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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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5
… 외 2건
5건
3~5회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은행법 §67
은행법 §65의4
… 외 2건
5건
3~5회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은행법 §35의3
은행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 외 12건
15건
6~15회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3.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67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 외 5건
8건
6~15회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2건
1~2회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금융사지배구조법 §11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1건
4건
3~5회
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67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 외 3건
6건
6~15회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2건
1~2회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2건
1~2회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9

항·호 단위 매핑 44

조 단위 5

§37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7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11.0위임
은행법§1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은행법§65의3 과징금20.5인용>위임
인터넷전문은행법§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20.5인용>위임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20.3cites>위임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20.3cites>위임
은행법§66 벌칙20.3cites>위임
은행법§69 과태료20.3cites>위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대조>인용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은행법§47 정관변경 등의 보고20.15cites>인용

§37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1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1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2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2

§37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37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15준용>인용

§37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1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1

§37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37 ⑧ 제8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