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의 특별이익제공 규제를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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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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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제1항제3호는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을 특별이익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ㅇ 퇴직연금 적립을 사유로 다른 여·수신 금리를 우대해 줄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적립액과 연계하여 다른 여?수신상품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 (문제점) 은행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여·수신 금리우대는 보편화된 고객 유치방법이며,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동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ㅇ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거로 여·수신금리 우대가 불가능해 퇴직연금 부문에서 은행권의 특성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연금 가입 유인이 줄어들게 됨

□ (건의내용)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수신 상품가입에 따른 금리우대 수준까지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이익)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란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를 의미함

ㅇ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금리산정시 우대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함

ㅇ 다만, 퇴직연금 적립액을 기타 예?적금 적립액 평가 기준에 합산하는 등 기존 거래조건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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