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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제1항제3호는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을 특별이익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ㅇ퇴직연금 적립을 사유로 다른 여·수신 금리를 우대해 줄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적립액과 연계하여 다른 여?수신상품에 대하여 우대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문제점) 은행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여·수신 금리우대는 보편화된 고객 유치방법이며,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동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ㅇ퇴직연금 적립금을 근거로 여·수신금리 우대가 불가능해 퇴직연금 부문에서 은행권의 특성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연금 가입 유인이 줄어들게 됨
□(건의내용)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수신 상품가입에 따른 금리우대 수준까지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이익)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란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를 의미함
ㅇ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금리산정시 우대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함
ㅇ다만, 퇴직연금 적립액을 기타 예?적금 적립액 평가 기준에 합산하는 등 기존 거래조건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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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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