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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은행권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자원(H/W, S/W)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ㅇ해외 및 국내 타 산업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 기술의 적극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ㅇ금융기관들은 보안 등의 어려움 및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참고 : 해외 은행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현황
1.Deutsche Bank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하둡(Hadoop)*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저가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2.BBVA 전 세계 직원 간 협업을 위한 업무시스템(Google Apps) 도입
3.Asia Pacific Bank 정보계 BI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금융 클라우드 회사에 아웃소싱
4.Bankinter 모바일뱅킹 및 리테일뱅킹 앱(App)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5.Barclays 인트라넷과 정보계 BI 중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국내 금융권의 경우 사용자PC클라우드는 일부 운영중이나 서버클라우드는 아직 적용사례가 없으며 해외은행은 주로 정보계 업무 및 지원업무 등 서비스계약, 아웃소싱 형태의 클라우드 적용 중
□(건의내용) 보안문제등을 고려한 각 금융시스템(계정처리, 조회업무, 후선지원업무 등)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판단 이유
□현재 클라우드서비스는 정보처리위탁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ㅇ다만, 클라우드서비스사 및 금융회사 등에서 현행 제도상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금융보안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 확보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금융은 여타 다른 분야보다도 보안이 중요한 분야로,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시 보안 관련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ㅇTF 운영 결과에 따라 필요시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등 민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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