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7 비조치의견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위원회 · 201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은행권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자원(H/W, S/W) 도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해외 및 국내 타 산업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 기술의 적극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은 보안 등의 어려움 및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참고 : 해외 은행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현황

Deutsche Bank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하둡(Hadoop)*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저가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BBVA 전 세계 직원 간 협업을 위한 업무시스템(Google Apps) 도입

Asia Pacific Bank 정보계 BI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금융 클라우드 회사에 아웃소싱

Bankinter 모바일뱅킹 및 리테일뱅킹 앱(App)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Barclays 인트라넷과 정보계 BI 중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국내 금융권의 경우 사용자PC클라우드는 일부 운영중이나 서버클라우드는 아직 적용사례가 없으며 해외은행은 주로 정보계 업무 및 지원업무 등 서비스계약, 아웃소싱 형태의 클라우드 적용 중

(건의내용) 보안문제등을 고려한 각 금융시스템(계정처리, 조회업무, 후선지원업무 등)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판단 이유

현재 클라우드서비스는 정보처리위탁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사 및 금융회사 등에서 현행 제도상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금융보안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 확보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금융은 여타 다른 분야보다도 보안이 중요한 분야로,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시 보안 관련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TF 운영 결과에 따라 필요시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등 민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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