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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통한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 추심활동이 위축
ㅇ이에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ㅇ현재 CB사(NICE, KCB 등)는 연체정보, 개별 신용등급, 통장개설정보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및 주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건의사항)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최근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CB사(NICE, KCB 등)가 수집한 주소정보도 신용정보사에 제공 가능하도록 할 필요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CB사가 수집한 주소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도(신용정보회사가 CB사에 주소정보 요청관련 CB사 담당자의 답변)
판단 이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사가 수집한 주소정보를 채권추심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용정보법의 규제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가 아닌 해당 CB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ㅇ동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와 CB사간 직접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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