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8 비조치의견

CB사가 수집한 주소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제공 요망

금융위원회 · 20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통한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 추심활동이 위축

ㅇ 이에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ㅇ 현재 CB사(NICE, KCB 등)는 연체정보, 개별 신용등급, 통장개설정보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및 주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건의사항)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최근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CB사(NICE, KCB 등)가 수집한 주소정보도 신용정보사에 제공 가능하도록 할 필요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CB사가 수집한 주소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도(신용정보회사가 CB사에 주소정보 요청관련 CB사 담당자의 답변)

판단 이유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B사가 수집한 주소정보를 채권추심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용정보법의 규제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가 아닌 해당 CB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ㅇ 동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와 CB사간 직접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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