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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생?손보협회 홈쇼핑 광고심의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가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약 * ‘14.10 검사, ‘16.1 조치사항 통보 ※ 금감원 조치사항 주요 내용
1.필수안내사항 방송(고지방송) 횟수조정 - 60분 방송 중 3회 방송(매 20분 1회) → 4회로 증회(매 15분 1회) - 상품명, 보험료, 보장내용, 청약철회, 계약전 알릴의무 등 14가지 안내
2.방송광고 지급제한사항 음성안내 강화 - 보장내용 2번 설명 후 지급제한사항 1번 안내 → 보장내용 1번 설명 후 지급제한사항 1번 안내(보장내용 안내와 제한사항 안내 횟수가 동일)
ㅇ제한(회당 약 60분)된 방송시간내에 필수안내사항 및 지급제한 사항 안내 횟수를 늘릴 경우 상품안내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가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ㅇ또한 주문전화의 80%가 재핑(zapping)*시간에 이루어지는 홈쇼핑 방송 특성상 금감원 조치에 따라 안내 횟수가 증가할 경우 재핑시간 활용이 어려워져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40~50% 수준) *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시간에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행위. 홈쇼핑사는 재핑시간에 시청자가 쇼핑 방송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80%가 재핑시간에 발생
□건의사항 1)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고지방송은 기존 3회로 유지하면서 고지방송 내용을 보강하고 음성안내 속도를 늦춰 실질적인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대(현재 안내시간 대비 1.2배 수준 할애)
ㅇ지급제한사항은 음성안내횟수 증가 대신 20분당 1번씩 하단에 스크롤 형태로 노출하고 소비자 가독성 제고를 위해 진하게 표시 2) 홈쇼핑 보험대리점 판매방송 제도개선 통합 추진 및 금감원 담당 창구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람
ㅇ현재 홈쇼핑 보험대리점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관련 제도개선 조치가 팀*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영업 현장 적용 과정에서 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독,검사관련 제도개선 조치시 사전에 팀별 의견을 통합?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 도모 필요 * 생명보험국 생명보험1팀, 손해보험국 손해보험1팀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쇼핑 광고심의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청사항으로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담당부서(생명보험국 및 손해보험국)에서 검토 진행중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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