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방송 검사결과 조치사항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생?손보협회 홈쇼핑 광고심의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가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약
* ‘14.10 검사, ‘16.1 조치사항 통보
※ 금감원 조치사항 주요 내용
1. 필수안내사항 방송(고지방송) 횟수조정
- 60분 방송 중 3회 방송(매 20분 1회) → 4회로 증회(매 15분 1회)
- 상품명, 보험료, 보장내용, 청약철회, 계약전 알릴의무 등 14가지 안내
2. 방송광고 지급제한사항 음성안내 강화
- 보장내용 2번 설명 후 지급제한사항 1번 안내 → 보장내용 1번 설명 후 지급제한사항 1번 안내(보장내용 안내와 제한사항 안내 횟수가 동일)
ㅇ 제한(회당 약 60분)된 방송시간내에 필수안내사항 및 지급제한 사항 안내 횟수를 늘릴 경우 상품안내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가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ㅇ 또한 주문전화의 80%가 재핑(zapping)*시간에 이루어지는 홈쇼핑 방송 특성상 금감원 조치에 따라 안내 횟수가 증가할 경우 재핑시간 활용이 어려워져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40~50% 수준)
*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시간에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행위. 홈쇼핑사는 재핑시간에 시청자가 쇼핑 방송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80%가 재핑시간에 발생
□ 건의사항
1)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 고지방송은 기존 3회로 유지하면서 고지방송 내용을 보강하고 음성안내 속도를 늦춰 실질적인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대(현재 안내시간 대비 1.2배 수준 할애)
ㅇ 지급제한사항은 음성안내횟수 증가 대신 20분당 1번씩 하단에 스크롤 형태로 노출하고 소비자 가독성 제고를 위해 진하게 표시
2) 홈쇼핑 보험대리점 판매방송 제도개선 통합 추진 및 금감원 담당 창구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람
ㅇ 현재 홈쇼핑 보험대리점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관련 제도개선 조치가 팀*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영업 현장 적용 과정에서 업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독,검사관련 제도개선 조치시 사전에 팀별 의견을 통합?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 도모 필요
* 생명보험국 생명보험1팀, 손해보험국 손해보험1팀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 동 건의사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쇼핑 광고심의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청사항으로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담당부서(생명보험국 및 손해보험국)에서 검토 진행중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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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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