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ing 목적 투자시 회계처리 용이성 제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 · 20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seeding 목적 투자시에도 펀드 지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법이 적용*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
* 매월 재무제표 작성시 손익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받는 부담
** 펀드의 투자종목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부담
ㅇ 그러나, seeding 목적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펀드규모를 유지하여 track record를 쌓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므로,
- seeding 목적 투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사 손익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또한, 운용사 고유자금으로 투자하는 seeding class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여타 펀드와의 구분도 명확
□ (건의사항) seeding 목적의 투자인 경우에는 K-IFRS상 지분법 적용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K-IFRS 제 1110호, 기업회계기준 제8장
판단 이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목적에 불구하고 해당 펀드의 관련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드에 대하여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펀드를 지배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분율이 50%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배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기준서 상 지배력 요건과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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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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