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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시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의 보증비율 조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3관 제221조 및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위탁업무 방법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3절 부분보증)에 따라 관리기관(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부분보증서의 보증비율은 보증기관 85%, 단위조합 15%를 원칙으로 규정

조합의 부분보증 15%비율은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시 조합의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자금이 필요한 어업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조합이 취급하는 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에 대한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5% 대 15%에서 95% 대 5%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3관 제221조 및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위탁업무 방법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3절 부분보증)

판단 이유

농신보는 주요 보증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임을 감안하여 타 보증기금에 비해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금융기관에서도 부분보증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보증부실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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