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3관 제221조 및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위탁업무 방법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3절 부분보증)에 따라 관리기관(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부분보증서의 보증비율은 보증기관 85%, 단위조합 15%를 원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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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부분보증 15%비율은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시 조합의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자금이 필요한 어업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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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조합이 취급하는 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에 대한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5% 대 15%에서 95% 대 5%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3관 제221조 및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위탁업무 방법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3절 부분보증)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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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는 주요 보증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임을 감안하여 타 보증기금에 비해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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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금융기관에서도 부분보증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보증부실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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