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2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개정과 관련하여 부대비용 인정비율 상항 조정

서민금융과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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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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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4.2부터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39.4%에서 34.9%로 인하되었고, ’15.1.1이후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금리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대출기간을 기존의 “상환 후 잔여기간”에서 “실제 대출기간”으로 변경

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의 금리환산시 부대비용(1%)을 제외하는 근거 마련

ㅇ 그러나 향후 이자율 상한이 34.9%에서 27.9%로 인하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의 금리환산시 제외하는 부대비용 1%적용시 중도해지수수료율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음

약정금리 5% 8% 10% 12%

a. 34.9%와 부대비용 1%적용시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3.40% 3.20% 3.00% 2.80%

b. 27.9%와 부대비용 1%적용시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2.80% 2.60% 2.40% 2.20%

중도상환수수료율 감소효과(b-a) △0.60% △0.60% △0.60% △0.60%

c. 27.9%와 부대비용 1.6%적용시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 3.40% 3.20% 3.00% 2.80%

ㅇ 한편, 오토론, 할부, 대출 등은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고, 수수료는 3~5%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해지수수료율 상한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보다 낮게 되어 있어(최대 3%) 조기에 중도해지시 금융회사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

□ (건의사항) 향후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인하(34.9% → 27.9%)될 경우, 34.9%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의 금리환산시 제외되는 부대비용(1%)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대비용 인정비율을 1%에서 1.6%로 0.6%p 상향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변경 관련 설명회 자료“(여신금융협회, 2014.12월)

판단 이유

□ 대부업법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시 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 이자 등과 합산하여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ㅇ 다만, 대출 약정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합니다(법 제15조, 령 제9조제3항제3호,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으로써 조기상환수수료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금번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이용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 부담은 완화되지 않아 개정법상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신금융기관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대비용으로 포함가능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범위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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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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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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