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 계좌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허용
금융안전과 · 2016-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
ㅇ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좌의 경우에도 일부 지급정지에 대한 금융사기 관련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지급정지함에 따라 거래업체에 불편 초래
□ (건의내용) 금융회사가 예금주의 신용도, 거래 현황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사기이용계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이 피해자 등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당시 정확한 피해액을 바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종료 사유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에 대한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6.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7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8.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ㅇ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선의의 사기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급정지 제도개선사항을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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