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사칭 부당광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

ㅇ 그러나, 저축은행 또는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저축은행 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불법광고를 하는 사칭업체로 인해 당 저축은행 및 고객 피해가 발생

(ex) 아주법무사 명칭 사용, 당 저축은행 대표 성명을 회사 대표이사 성명으로 사용, 지점명칭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하면서 영업

☞ 당 저축은행 폐쇄 조치 요청

- 사법당국, 인테넷진흥원, 금융당국 : 별다른 조치방법 부재

- 방통위 : 방통위 직권으로 폐쇄 조치

□ (건의사항) 허위·불법광고를 통한 금융회사 사칭업체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반안 마련 필요

(ex) 허위/불법/사칭광고의 경우 문자 등을 접수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칭 등을 당한 저축은행이 온라인 및 전화 등을 통해 용이하게 금융당국, 행정기관에 신고·조치가 가능한 수단 강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및 제39조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아닌자가 상호저축은행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인지한 저축은행 등은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고발할 수 있고 필요시 금융당국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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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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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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