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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
ㅇ그러나, 저축은행 또는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저축은행 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불법광고를 하는 사칭업체로 인해 당 저축은행 및 고객 피해가 발생 (ex) 아주법무사 명칭 사용, 당 저축은행 대표 성명을 회사 대표이사 성명으로 사용, 지점명칭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하면서 영업 ☞ 당 저축은행 폐쇄 조치 요청 - 사법당국, 인테넷진흥원, 금융당국 : 별다른 조치방법 부재 - 방통위 : 방통위 직권으로 폐쇄 조치
□(건의사항) 허위·불법광고를 통한 금융회사 사칭업체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반안 마련 필요 (ex) 허위/불법/사칭광고의 경우 문자 등을 접수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칭 등을 당한 저축은행이 온라인 및 전화 등을 통해 용이하게 금융당국, 행정기관에 신고·조치가 가능한 수단 강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및 제39조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아닌자가 상호저축은행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인지한 저축은행 등은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고발할 수 있고 필요시 금융당국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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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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