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6-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6
ㅇ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위해 송금하는 자금을 은행이 받는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분명
※ 외국인투자자금 수취 시 (외국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외국투자가의 25% 이상 소유한 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작성토록 해야함
□ (문제점) 외국투자가에게 한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우려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적용이 된다면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 수취 시 외촉법에 규정된 서류 외에 외국투자가의 주주명부를 요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 실제 소유자 확인서는 국내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대리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음
ㅇ 외국투자가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을 보낼 때 이미 자금 중계은행에서 자금세탁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우 송금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에서 수집하는 정보로는 외국의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음
□ (건의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적용이 된다면 외촉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경우 예외조항 신설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확인 시 생년월일 부분 제외 요망
판단 이유
□ 전신송금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는 수취 금융회사가 아닌 송금 금융회사의 의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