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5 비조치의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6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위해 송금하는 자금을 은행이 받는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분명 ※ 외국인투자자금 수취 시 (외국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외국투자가의 25% 이상 소유한 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작성토록 해야함

(문제점) 외국투자가에게 한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우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적용이 된다면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 수취 시 외촉법에 규정된 서류 외에 외국투자가의 주주명부를 요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 실제 소유자 확인서는 국내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대리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음

외국투자가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을 보낼 때 이미 자금 중계은행에서 자금세탁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우 송금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내 금융회사에서 수집하는 정보로는 외국의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음

(건의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적용이 된다면 외촉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경우 예외조항 신설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확인 시 생년월일 부분 제외 요망

판단 이유

전신송금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는 수취 금융회사가 아닌 송금 금융회사의 의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