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담보제공 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
산업금융과 · 2016-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 완료시 당해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ㅇ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등에 따른 공장신축 및 공장부지 구입(분양)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해당 공장(건물)이 준공되거나, 공장부지 구입(분양)이 완료되어 회사 앞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금융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득할 때까지 상당기간(수 개월 이상) 동안 담보취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공장(건물)의 경우 공사기간중에는 양도담보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바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어 상당기간 법적인 채권보전 공백이 발생
□ 한편 보조금 수령 기업이 보조금 지원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국고 보조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된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ㅇ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금액 이상의 담보(별도의 부동산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사전 제공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ㅇ 사업완료 후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까지 별도로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고 금융회사의 적기 안정적 채권보전조치도 저해
□ (건의사항)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ㅇ 국가보조금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공장, 건물, 토지, 기계기구 등)을 금융회사에 담보제공하는 경우 정부부처 사전 동의를 면제하거나, 신고·보고 등으로 완화할 필요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 동법 시행령 제16조
판단 이유
□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 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등기 서류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과 해당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양도·담보 제공 등이 제한됨을 명시토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동법 제35조의 2 신설)
□ 상기한 정책 기조와 근저당권 설정 전 채권 보전 공백기간이 비교적 단기간(1~2개월)임을 고려할 때 금융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건의사항은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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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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