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7 비조치의견

카드 연회비 청구 사전 안내

금융위원회 · 2016-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고객에게 카드 회원유지 여부 확인없이 연회비를 자동으로 출금

ㅇ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해지, 연회비 환불 등으로 불만

□(건의사항)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연회비 청구금액, 출금시점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 약관 및 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검토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회비 결제 전 결제예정 연회비, 결제 일자 등을 안내토록 기 개선되었음

('16.4.22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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