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7
비조치의견
카드 연회비 청구 사전 안내
금융위원회 · 2016-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고객에게 카드 회원유지 여부 확인없이 연회비를 자동으로 출금
ㅇ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해지, 연회비 환불 등으로 불만
□(건의사항)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연회비 청구금액, 출금시점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 약관 및 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검토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회비 결제 전 결제예정 연회비, 결제 일자 등을 안내토록 기 개선되었음
('16.4.22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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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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