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7 비조치의견

카드 연회비 청구 사전 안내

금융위원회 · 2016-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고객에게 카드 회원유지 여부 확인없이 연회비를 자동으로 출금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 해지, 연회비 환불 등으로 불만

(건의사항)매년 카드 연회비 청구시 연회비 청구금액, 출금시점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 약관 및 업무방법서 등

판단 이유

'16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검토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회비 결제 전 결제예정 연회비, 결제 일자 등을 안내토록 기 개선되었음 ('16.4.22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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