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8 비조치의견

국내 상장사 IR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등 정보비대칭 해소가 중요

이에, 상장기업의 I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인원과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IR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또는 애널리스트의 등의 기업탐방도 받지 않고 있음 - IR은 법이나 규정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책무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판단됨

(건의사항) IR활성화를 위해 1)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사항 경감 2) 상장기업 IR등급 평가 및 게시 3) IR 인원, 장소 등이 부족한 상장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공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15.6.1) 기업의 IR 지원을 강화하고 I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에 있음

(불성실공시 제재 감경) 최근 3년간 IR과 관련한 수상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을 감경(△0.5~1점)

(IR 평가) 상장기업의 IR 평가 및 IR 우수법인 선정 및 시상을 통하여 상장기업의 자발적 IR 문화 정착 유도((사)IR협의회 공동)

(IR 지원) 거래소 내 IR 활용장소 무상지원 및 중소기업 박람회·기업설명회 등 합동 IR 지원을 통해 2015년 중 글로벌 IR지원 13건을 포함하여 총 142사의 IR 활동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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