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등 정보비대칭 해소가 중요
ㅇ이에, 상장기업의 I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인원과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IR활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또는 애널리스트의 등의 기업탐방도 받지 않고 있음 - IR은 법이나 규정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책무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판단됨
□(건의사항) IR활성화를 위해 1)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사항 경감 2) 상장기업 IR등급 평가 및 게시 3) IR 인원, 장소 등이 부족한 상장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관련기관과 함께 기업공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기업공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15.6.1) 기업의 IR 지원을 강화하고 IR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에 있음
①(불성실공시 제재 감경) 최근 3년간 IR과 관련한 수상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을 감경(△0.5~1점)
②(IR 평가) 상장기업의 IR 평가 및 IR 우수법인 선정 및 시상을 통하여 상장기업의 자발적 IR 문화 정착 유도((사)IR협의회 공동)
③(IR 지원) 거래소 내 IR 활용장소 무상지원 및 중소기업 박람회·기업설명회 등 합동 IR 지원을 통해 2015년 중 글로벌 IR지원 13건을 포함하여 총 142사의 IR 활동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