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9 비조치의견

온라인 신탁계약 체결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위험도 변경(계약체결 이후)시 운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토록 해야함 * 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1), ②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그러나, 지방거주,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신탁업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상기의 자필 기재가 불가능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위험도 변경을 반영한 계약갱신이 어려움

(건의사항)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기의 자필기재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1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모바일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계약체결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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