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19 비조치의견

온라인 신탁계약 체결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위험도 변경(계약체결 이후)시 운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토록 해야함

* ①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1), ②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ㅇ 그러나, 지방거주,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신탁업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상기의 자필 기재가 불가능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위험도 변경을 반영한 계약갱신이 어려움

□ (건의사항)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기의 자필기재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러한 신탁의 본질적 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모바일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계약체결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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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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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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