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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여유자금 운용시 RP지정 범위의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채권 등 주 운용자산 투자 이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1일물 RP등 단기투자자산에 운용 니즈 발생

ㅇ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RP 지정시 특정 회사 RP로만 국한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RP(신용등급, 만기 등의 조건 포함)로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혼란 발생

- 특정 회사 RP로만 국한할 경우 RP 한도 등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지정된 RP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 여유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P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건의사항)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여유자금 운용시 일반적인 RP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6⑤3, 금융투자업규정 §4-85

판단 이유

□ 신탁재산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물 RP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정확한 편입 가능금액 및 수익률의 확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운용상 수익률 제고와 운용 탄력성 측면에서 특정금전신탁에서의 편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신탁계약 체결시 특정금전신탁에서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식대로 운용할 수 없는 대기성자금등의 운용방식을 명기하여 계약한 경우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대기성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초단기물 RP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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