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1 비조치의견

자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임(신탁)운용 완화

자산운용과 · 20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98②7)

ㅇ 그러나, 자사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에 포괄적 동의*를 받고 일임(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란 발생**

* ① 발행사(신용등급 포함), ②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③ 기초자산 등

** 상기 사안에 대해 금융위의 법령해석(‘15.9.18)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의 핵심구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받은 포괄동의라 하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상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위 불수용과제 재검토회의에서는 자사발행 ETN에 투자에 대한 일임(신탁)계약시 포괄동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임

- 특히, ISA계좌에 대해 투자일임이 허용되었으며, 파생결합증권은 ISA 투자일임의 주요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자사발행 ELS 투자에 대한 일임계약상 포괄동의 허용이 시급한 상황임

□ (건의사항) 자사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핵심구조 등에 대한 포괄동의를 통해 일임(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계약체결 이후 일임(신탁)재산 운용시 자사발행 ELS 등에 대한 투자자 동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다수의 고객동의, 고객 민원 등의 사유)하기 때문에 계약시 포괄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상기에서 제시한 예시(발행사(신용등급 포함),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기초자산 등을 계약서에 명시)가 동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포괄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7, §108제7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 및 제108조제7호는 투자일임(신탁)업자와 투자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일임(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시에는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의는 개별 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법상 투자자의 동의를 거래시마다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ETN등 이미 발행된 구체적인 증권 종목에 대하여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범위,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보완한 경우 일괄 동의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미 증권의 종류, 조건, 투자범위, 발행사 신용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았고 투자일임(신탁)업자와 투자자간 운용계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신탁)업자간 이해상충 여지가 낮으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다양한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범위는 구체적인 파생결합증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발행사 및 신용등급, 동일 기초자산, 동일 상품구조(원금보장형 여부, 손익구조 등)

* 발행사 신용등급의 하락,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 상승 등 투자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별도의 투자자 동의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일임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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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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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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