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2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사용을 통한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 맞춤성 요건*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일 경우 랩어카운트 가입이 불가함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영화하고 각 유영에 적합방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함(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ㅇ 그러나, 영업점에서 투자자 상담시 특정 랩어카운트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음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성향을 재진단해서라도 해당 랩어카운트를 가입하고자 함에 따라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
□ (건의사항) 랩어카운트의 위험도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고객의 가입요청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판단 이유
□ 투자일임계약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 한 후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투자권유불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포함한 투자권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증서인 만큼, 고객 성향 분석이 필수적인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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