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2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사용을 통한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 맞춤성 요건*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일 경우 랩어카운트 가입이 불가함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영화하고 각 유영에 적합방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함(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그러나, 영업점에서 투자자 상담시 특정 랩어카운트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음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성향을 재진단해서라도 해당 랩어카운트를 가입하고자 함에 따라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

(건의사항) 랩어카운트의 위험도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고객의 가입요청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제5호

판단 이유

투자일임계약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 한 후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권유불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포함한 투자권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증서인 만큼, 고객 성향 분석이 필수적인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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