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3
비조치의견
산림조합 신용대출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림조합의 신용대출한도가 최고 5천만원으로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낮게 운용
* 산림조합 : 5천만원 이내(전체 산림조합 포함)
A 금융기관 : 5천만원 이내(전체A기관), 5천만원~1억원(전체A기관+타금융기관 전체)
B 금융기관 : 대손보전 대상제외하고 1억원(전체 금융기관 포함)
C 금융기관 : 7천만원 이하(전체금융기관), 1억원이하(전체금융기관, 중앙회장 승인)
ㅇ 신규 고객에게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나 신용대출한도가 너무 낮아 신용대출 활성화에 애로
□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여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한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1억원(전체 금융기관 포함)으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는 2016년 3/4분기중에 산림조합의 신용대출한도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적정 신용대출한도 산정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산림조합중앙회는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한도 상향관련 조정을 위한 여신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거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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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