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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신설하여 투자일임업자의 ISA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ㅇ이에 ISA는 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자일임계약 두가지 형태로 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제점) 신탁업자와 일임업자가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업자간 규제차익이 발생가능
ㅇ신탁업자는 신탁자체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신탁 내 상품 편입 시 개별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 일임업자는 일임계약 자체에 대한 설명의무만 부담하고 개별 상품의 편입 및 중도변경시 설명의무 부담이 없음
ㅇ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관한 정보(유형, 편입자산 종류 등)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지 못하는 반면(금융투자업규정 4-93),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는 랩 상품자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랩 상품의 종류, 편입자산군 등 게시 가능 ※ 일임이 신탁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며, 일임보수(연1.5%내외)가 신탁 보수(연0.4∼0.8%내외)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양 인가를 동시에 가진 증권회사(20사)는 일임계약으로 ISA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에게 불리
□(건의사항) 업권간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하여 ISA와 관련하여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 ※ 참고로 퇴직연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으나 업권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동일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판단 이유
□은행의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모두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예정이며, 3월중 일괄 접수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2.12.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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