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형 ISA 취급허용 관련 업권간 동일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신설하여 투자일임업자의 ISA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ISA는 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자일임계약 두가지 형태로 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제점) 신탁업자와 일임업자가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업자간 규제차익이 발생가능

신탁업자는 신탁자체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신탁 내 상품 편입 시 개별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 일임업자는 일임계약 자체에 대한 설명의무만 부담하고 개별 상품의 편입 및 중도변경시 설명의무 부담이 없음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관한 정보(유형, 편입자산 종류 등)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지 못하는 반면(금융투자업규정 4-93), 투자일임계약에 관하여는 랩 상품자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랩 상품의 종류, 편입자산군 등 게시 가능 ※ 일임이 신탁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며, 일임보수(연1.5%내외)가 신탁 보수(연0.4∼0.8%내외)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양 인가를 동시에 가진 증권회사(20사)는 일임계약으로 ISA를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에게 불리

(건의사항) 업권간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하여 ISA와 관련하여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 ※ 참고로 퇴직연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으나 업권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동일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판단 이유

은행의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모두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예정이며, 3월중 일괄 접수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2.12.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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