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행예금의 ISA 편입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가 금지(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시 자행예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인 경우’에 한하여 자행예금 편입이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1항4호아목)
□ (문제점)
ㅇ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달리, 특정금전신탁(지정형)의 경우에는 위탁자(투자자)가 운영방법(자산종류·종목·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자필기재하므로 이해상충소지가 사실상 없음에도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신탁법(§34②)에서도 자기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신탁행위(신탁계약등)로 허용하였거나 수익자가 승인한 경우 자기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표준신탁법(Section 802(b)(1))도 신탁계약에서 승인된 경우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허용
ㅇ 증권사는 수익자 동의시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하는 자기거래도 가능하므로(자본시장법§108ⅶ) 불합리한 차별 발생
* 자기거래 허용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거래(자행예금)에 동의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강요행위는 은행법(§52-2①) 및 자본시장법(감독규정§4-93)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등으로 규제됨
ㅇ 투자자는 거래은행을 신뢰하여 ISA를 가입하였는데 타 은행의 상품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
□ (건의내용) 위탁자가 자행예금 편입에 동의한 경우 자행예금의 ISA 편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과거 신탁업 및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으며, 따라서 자행 예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이 ISA를 자행 예금 판매 실적을 올리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퇴직연금 자사 예금 편입이 허용되었던 시기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2005년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각종 부작용(가입자 차별취급, 퇴직연금 예금편입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2015.7월부터는 자행 예금 편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자행 예금의 ISA계좌 편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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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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