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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가 금지(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시 자행예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인 경우’에 한하여 자행예금 편입이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1항4호아목)
ㅇ신탁업자가 신탁재산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달리, 특정금전신탁(지정형)의 경우에는 위탁자(투자자)가 운영방법(자산종류·종목·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자필기재하므로 이해상충소지가 사실상 없음에도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신탁법(§34②)에서도 자기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신탁행위(신탁계약등)로 허용하였거나 수익자가 승인한 경우 자기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표준신탁법(Section 802(b)(1))도 신탁계약에서 승인된 경우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허용
ㅇ증권사는 수익자 동의시 자기발행 증권을 편입하는 자기거래도 가능하므로(자본시장법§108ⅶ) 불합리한 차별 발생 * 자기거래 허용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거래(자행예금)에 동의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강요행위는 은행법(§52-2①) 및 자본시장법(감독규정§4-93)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등으로 규제됨
ㅇ투자자는 거래은행을 신뢰하여 ISA를 가입하였는데 타 은행의 상품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
□(건의내용) 위탁자가 자행예금 편입에 동의한 경우 자행예금의 ISA 편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과거 신탁업 및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으며, 따라서 자행 예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할 경우 은행이 ISA를 자행 예금 판매 실적을 올리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퇴직연금 자사 예금 편입이 허용되었던 시기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2005년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자행 예금 편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각종 부작용(가입자 차별취급, 퇴직연금 예금편입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2015.7월부터는 자행 예금 편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자행 예금의 ISA계좌 편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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