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12조에 따르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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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75-10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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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고객들은 의도적으로 대출상환을 회피하게 되고, 조합은 소송이외에는 채권회수가 불가하여 연체채권으로 지속 관리하는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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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 또는 인가결정후 일정기간 경과시(ex : 3개월, 6개월 등) 채권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12조 및 제375-10조
판단 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회생개시 결정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농협, 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 및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개인회생채권의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매각 여부는 해당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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