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28 비조치의견

개인회생개시결정 또는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시 채권매각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12조에 따르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또한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75-10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고객들은 의도적으로 대출상환을 회피하게 되고, 조합은 소송이외에는 채권회수가 불가하여 연체채권으로 지속 관리하는 상황 초래

(건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 또는 인가결정후 일정기간 경과시(ex : 3개월, 6개월 등) 채권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312조 및 제375-10조

판단 이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회생개시 결정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농협, 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 및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개인회생채권의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매각 여부는 해당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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