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신협은 해당 소속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가 없어 인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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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주택의 개념이 소유보다는 임차를 통한 거주로 전환됨에 따라 전세를 통해 거주하는 임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므로 해당 소속된 신협에서 임직원이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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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해당소속 조합에서 5천만원 초과 임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현 행) 제14조(임직원 대출 등)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 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대출취급은 가능하다.
1.
~2(생략)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다.(생략)
라.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마.
(생략)
4.
(생략) (개정안) 제14조(임직원 대출 등)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 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대출취급은 가능하다.
1.
~ 2. (생략)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