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 대상 5천만원 초과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신협은 해당 소속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가 없어 인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또한 최근 주택의 개념이 소유보다는 임차를 통한 거주로 전환됨에 따라 전세를 통해 거주하는 임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므로 해당 소속된 신협에서 임직원이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해당소속 조합에서 5천만원 초과 임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현 행) 제14조(임직원 대출 등)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 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대출취급은 가능하다.
1.~2(생략)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다.(생략)
라.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마. (생략)
4.(생략)
(개정안) 제14조(임직원 대출 등)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 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대출취급은 가능하다.
1. ~ 2. (생략)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 다.(생략)
라.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및 본인거주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마. (생략)
4.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8장 제1절
판단 이유
□ 임직원대출 중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조합원(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로,
- 이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신협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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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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