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금융결제원공동망 개별 접속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 및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거래대상기관)에 따라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 저축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회를 경유하여야만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을 이용 가능
ㅇ 그러나,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공동망 이용시간의 제약*(23:30 ∼ 04:30, 5시간 중단)으로 인해 동 시간대에는 고객의 인터넷 뱅킹 이용제한, 긴급 자금이체가 불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
* (참고) 중앙회 질의 결과, 공동망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 증설 및 회원사간 개발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있고, 회원사별 필요성에 대한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용시간 확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
□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증권사처럼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코드를 부여할 필요
* 지주계열 등 자산규모 상위 12개사를 제외한 67개사는 중앙회 공동전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저축은행(79개)에 기관코드를 부여하더라도 13개사 수준(12개사 + 중앙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 및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단 이유
□ 개별 저축은행의 공동망 이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재무요건, 시스템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결제원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정책당국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ㅇ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결제원 공동망 이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제한은 별도로 없고, 공동망 운영주체인 금융결제원이 총회의 승인에 따라 허용하는 사항으로, 저축은행과 금융결제원 간의 개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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