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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 및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거래대상기관)에 따라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 저축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회를 경유하여야만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CD공동망을 이용 가능
ㅇ그러나,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공동망 이용시간의 제약*(23:30 ∼ 04:30, 5시간 중단)으로 인해 동 시간대에는 고객의 인터넷 뱅킹 이용제한, 긴급 자금이체가 불가하여 고객불편을 초래 * (참고) 중앙회 질의 결과, 공동망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 증설 및 회원사간 개발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있고, 회원사별 필요성에 대한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용시간 확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증권사처럼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코드를 부여할 필요 * 지주계열 등 자산규모 상위 12개사를 제외한 67개사는 중앙회 공동전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저축은행(79개)에 기관코드를 부여하더라도 13개사 수준(12개사 + 중앙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 및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단 이유
□개별 저축은행의 공동망 이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재무요건, 시스템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결제원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정책당국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ㅇ개별 저축은행의 금융결제원 공동망 이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제한은 별도로 없고, 공동망 운영주체인 금융결제원이 총회의 승인에 따라 허용하는 사항으로, 저축은행과 금융결제원 간의 개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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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한국은행법 제1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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