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이 인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고객 편의제공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한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저축은행은 향후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입·출금, 이체 편의 및 ATM 이용수수료 부담경감혜택 제공을 위해 당 저축은행이 속한 지주계열 산하 은행(이하 A은행)과 다음과 요지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 향후 보통예금계좌 보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계획 요지
- 서비스 대상 : 당 저축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
- 서비스 내용 : 당 저축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A은행의 ATM을 이용해 당 저축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을 입금, 출금, 이체시 현재 동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 A은행과 당 저축은행간 연계(가상)계좌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 저축은행은 A은행에 당 저축은행 명의 계좌를 개설후 동 계좌에 고객의 입출금, 이체 서비스에 응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영업자금을 예치
- 기대효과
<고객>
· (입금, 출금시) 현 700원~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2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당 저축은행 이체시) 현 700원~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2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1백만원 이하 타행 이체시) 현 700원 ~ 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5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기타) 당 저축은행 보통예금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전국 각지에 소재한 A은행 ATM을 이용하여 입금, 출금, 자금이체거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관련수수료를 면제받음으로써 금전적 부담이 경감
<당 저축은행>
· 고객이 부담할 A은행 ATM 이용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부담하게되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나 고객 유인효과로 영업력이 증대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
* 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을 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
ㅇ 위와 같은 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불허 조항은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나,
- 당 저축은행은 은행계열 지주회사로서 대주주등에 대한 부당지원이 불가한 상황인데도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대고객 편의제공과 저축은행의 영업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도입이 불가
□ (건의사항) 은행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 등 신뢰성이 인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고객 편의 제공 및 영업력 제고 등을 위한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이 가능토록 관련법규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판단 이유
□ 대주주등으로의 예금을 제한한 법 제37조제1항(이하 당 조항) 의 취지는, 대주주등이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적용제외 범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당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은 여타 저축은행도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므로 순차적인 규제 무력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현행 법률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사유로 특정 대주주등을 적용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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