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이 인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고객 편의제공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한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 저축은행은 향후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입·출금, 이체 편의 및 ATM 이용수수료 부담경감혜택 제공을 위해 당 저축은행이 속한 지주계열 산하 은행(이하 A은행)과 다음과 요지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 향후 보통예금계좌 보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계획 요지 - 서비스 대상 : 당 저축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 - 서비스 내용 : 당 저축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A은행의 ATM을 이용해 당 저축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을 입금, 출금, 이체시 현재 동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 A은행과 당 저축은행간 연계(가상)계좌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 저축은행은 A은행에 당 저축은행 명의 계좌를 개설후 동 계좌에 고객의 입출금, 이체 서비스에 응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영업자금을 예치 - 기대효과 <고객> · (입금, 출금시) 현 700원~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2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당 저축은행 이체시) 현 700원~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2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1백만원 이하 타행 이체시) 현 700원 ~ 1,000원 수준의 ATM 이용수수료 면제 → A은행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500원이 발생하게되나이는 저축은행이 부담 · (기타) 당 저축은행 보통예금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전국 각지에 소재한 A은행 ATM을 이용하여 입금, 출금, 자금이체거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관련수수료를 면제받음으로써 금전적 부담이 경감 <당 저축은행> · 고객이 부담할 A은행 ATM 이용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부담하게되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나 고객 유인효과로 영업력이 증대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 * 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을 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
위와 같은 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불허 조항은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나, - 당 저축은행은 은행계열 지주회사로서 대주주등에 대한 부당지원이 불가한 상황인데도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대고객 편의제공과 저축은행의 영업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도입이 불가
(건의사항) 은행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 등 신뢰성이 인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고객 편의 제공 및 영업력 제고 등을 위한 대주주등에 대한 예금이 가능토록 관련법규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판단 이유
대주주등으로의 예금을 제한한 법 제37조제1항(이하 당 조항) 의 취지는, 대주주등이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적용제외 범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당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은 여타 저축은행도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므로 순차적인 규제 무력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사유로 특정 대주주등을 적용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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