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자본시장법(’16.1.25 시행)에 의하면 벤처기업 등*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
ㅇ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당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사 인지도 제고, 다수 투자자(고객)와의 동반 성장 기회 공유 등
ㅇ 그러나 당사는 법령상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에 인터넷전업금융사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
판단 이유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는 설립 초기 단계의 소규모 신생ㆍ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발행인)의 범위를 업력 7년 이내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으로 정한 것임
ㅇ 다만, 이들 중에서도 일부 업종(금융ㆍ보험업 등)*은 발행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들을 제외한 취지는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도 동일하게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임
ㅇ 다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 핀테크 업종*’은 예외적으로 발행인 범위에 포함하여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산업분류(통계법)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의 과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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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