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1 비조치의견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정 자본시장법(’16.1.25 시행)에 의하면 벤처기업 등*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당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사 인지도 제고, 다수 투자자(고객)와의 동반 성장 기회 공유 등

그러나 당사는 법령상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범위에 인터넷전업금융사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

판단 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는 설립 초기 단계의 소규모 신생ㆍ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발행인)의 범위를 업력 7년 이내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으로 정한 것임

다만, 이들 중에서도 일부 업종(금융ㆍ보험업 등)*은 발행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들을 제외한 취지는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도 동일하게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임

다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 핀테크 업종*’은 예외적으로 발행인 범위에 포함하여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산업분류(통계법)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의 과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개정 자본시장법(’16.1.25 시행)에 의하면 벤처기업 등*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해당 ㅇ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당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사 인지도 제고, 다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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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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