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9 비조치의견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과태료 부과 체계는 “건별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은 해당 건별 과태료의 가중·감면 사유로만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한 위반행위가 여러 건 발생한 회사가 중한 위반행위 1건이 발생한 회사보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현상 발생

(건의사항) 위반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가 커지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보다는 행위의 성격,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 종합·전체적인 차원에서 과태료 금액 수준이 결정되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판단 이유

현행 제도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건별 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하여 시행중 * ①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법인 제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0% 이내에서 감경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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