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9 비조치의견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금융제도팀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과태료 부과 체계는 “건별 과태료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은 해당 건별 과태료의 가중·감면 사유로만 적용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경한 위반행위가 여러 건 발생한 회사가 중한 위반행위 1건이 발생한 회사보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현상 발생

□ (건의사항) 위반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가 커지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보다는 행위의 성격,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 종합·전체적인 차원에서 과태료 금액 수준이 결정되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판단 이유

□ 현행 제도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건별 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태료 감경사유를 추가하여 시행중

* ①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②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③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 총액이 위반행위자(법인 제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0% 이내에서 감경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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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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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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