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8 비조치의견

통화스왑의 외환파생 위험헤지비율 관리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2.1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 개정시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왑을 포함하였으나

기업투자자의 경우 통화스왑은 자금조달(재무거래)의 환변동성 관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상거래의 헤지목적으로 이용되는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 외환스왑과는 달리 오버헤지로 인한 환위험 노출가능성이 적음

(건의내용) 기업투자자의 통화스왑은 위험 헤지비율 산정에서 제외

기업투자자의 경우 통화스왑은 오버헤지로 인한 환위험 노출 가능성이 적으므로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 헤지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판단 이유

개정전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는 통화스왑거래를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는 통화스왑거래의 경우 주로 해외투자, 채권발행 등과 연계하여 거래되어 오버헤지 가능성이 작다는 점과 기준 도입 당시 전산 구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데 따른 결과임

그러나 현행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는 위험회피 대상거래(위험 헤지비율의 분모)에 통화스왑을 주로 사용하는 재무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외환파생상품(위험 헤지비율의 분자)에 통화스왑이 포함되어 있어 통화스왑 제외시 위험 헤지비율 산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제외가 곤란함 ※ 위험 헤지비율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 위험회피 대상금액 1) 외환파생상품 범위 :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2) 위험회피 대상 : 경상거래(수출·수입), 재무거래(투자·조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관련규정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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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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