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8 비조치의견

통화스왑의 외환파생 위험헤지비율 관리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1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 개정시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왑을 포함하였으나

ㅇ 기업투자자의 경우 통화스왑은 자금조달(재무거래)의 환변동성 관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상거래의 헤지목적으로 이용되는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 외환스왑과는 달리 오버헤지로 인한 환위험 노출가능성이 적음

□ (건의내용) 기업투자자의 통화스왑은 위험 헤지비율 산정에서 제외

ㅇ 기업투자자의 경우 통화스왑은 오버헤지로 인한 환위험 노출 가능성이 적으므로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 헤지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판단 이유

□ 개정전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는 통화스왑거래를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이는 통화스왑거래의 경우 주로 해외투자, 채권발행 등과 연계하여 거래되어 오버헤지 가능성이 작다는 점과

기준 도입 당시 전산 구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데 따른 결과임

□ 그러나 현행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는 위험회피 대상거래(위험 헤지비율의 분모)에

통화스왑을 주로 사용하는 재무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ㅇ 외환파생상품(위험 헤지비율의 분자)에 통화스왑이 포함되어 있어 통화스왑 제외시 위험 헤지비율 산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제외가 곤란함

※ 위험 헤지비율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 위험회피 대상금액

1) 외환파생상품 범위 :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2) 위험회피 대상 : 경상거래(수출·수입), 재무거래(투자·조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관련규정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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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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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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