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와의 손실보전거래후 헤지목적 거래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정시장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가 특정 기업과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기업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근로복지기준법 43조의2에서 허용)가 구조적으로 불가하므로 개선이 필요
*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예: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후 헤지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동 매매차익에 대해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가 적용되어 헤지가 곤란
ㅇ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증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는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대상이 됨(법 172조)
ㅇ 동 규제는 투자매매업자가 상장법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동 상장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시행령 199조)
*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법 172조 1항 1호), 증권예탁증권(2호), 교환사채권(3호), 이들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4호)임
* 채무증권(영 196조 1호), 수익증권(2호), 파생결합증권(3호)은 단차반환 대상이 되지 않음(단, 17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단차반환 대상이 됨)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조에서도 금융회사가 특정 회사에 대해 인수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업무, 주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제한
ㅇ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간 손실보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손실보전거래(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후 헤지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 주식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이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를 허용한 근로복지기본법(43조의2)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 (건의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시행 취지에 맞게 자본시장법령 및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
ㅇ 즉, 우리사주조합과의 손실보전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동 주식 매매차익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72조, 자본시장법시행령 196조 및 199조, 근로복지기본법 43조의2, 금투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0조
판단 이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이 6월 이내 단기간에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ㅇ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여, 내부자등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임(대법원 2010다84420 등)
ㅇ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準내부자(자본시장법 §174①4.)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인수계약 체결 후 해당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을 3월이내 매수(매도) 후 그로부터 6월 이내 매도(매수)함으로써 인수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172⑦, 영 §199)
건의사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상장법인과 인수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의2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손실보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금융투자업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인수업무와 무관한 우리사주조합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헤지거래의 목적으로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것임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규정에 따라 인수업무 담당부서와 헤지거래 당당부서간 정보교류가 차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법 §45①, 영 §50①2.), 헤지거래 담당부서의 정보이용 개연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법원도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점을 감안할 때(대법원 2014도11280 등),
ㅇ 상장법인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헤지거래 담당부서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손실보전거래의 헤지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본시장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예외규정 중 하나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ㅇ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매매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자의적인 매매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매수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ㅇ 본 사안과 같이 상장법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과 손실보전거래를 체결함에 따라 손실보전거래의 헤지목적으로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서 규정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단기매매차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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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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