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규제 완화
공정시장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자신이 발행한 증권 중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ㅇ 사채권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 현재, 실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신용등급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증권사의 신용등급은 자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달 신용등급을 받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우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증권사가 발행자 신용등급(Iussuer Rate)이 있는 경우 파생결합사채 발행시 신용등급 평정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 Issuer Rating은 기업체의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신용평가회사가 선순위 무보증채무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것임 → 파생결합사채는 선순위 무보증 사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등급 적용 가능
ㅇ 다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실시하게 되는 수시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신용등급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
판단 이유
□ 본래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경우,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을 받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파생결합사채 등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발행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시 매번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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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