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41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자신이 발행한 증권 중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권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 현재, 실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신용등급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증권사의 신용등급은 자주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달 신용등급을 받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우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

(건의사항) 증권사가 발행자 신용등급(Iussuer Rate)이 있는 경우 파생결합사채 발행시 신용등급 평정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 Issuer Rating은 기업체의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신용평가회사가 선순위 무보증채무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것임 → 파생결합사채는 선순위 무보증 사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등급 적용 가능

다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실시하게 되는 수시평가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신용등급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

판단 이유

본래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되는 사채권 등의 경우, 발행시점의 신용등급을 받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생결합사채 등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발행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시 매번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투자자가 최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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