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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는 은행권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
ㅇ은행권은 구속성 예금?보험 간주규제*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보험업권은 모든 차주에 대하여 적용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행위로 간주
ㅇ또한 판매자가 상이한 대출 및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적용 <사례> - 6/2일 B보험사는 홍길동에게 신용대출 1,000만원을 실행 - 6/3일 A은행은 홍길동에게 B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월납 20만원, 10년)을 판매하고, 초회보험료를 수납 - 6/4일 A은행은 홍길동과 체결된 계약내용을 B보험사에 전송하였고, B보험사는 A은행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이 구속성 보험에 해당함을 발견. 그러나 홍길동은 청약철회를 거절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이 경우 제재대상이 불분명)
□(건의사항) 전체 차주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를 폐지하고,
ㅇ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미적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하나,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음
ㅇ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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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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