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42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 축소

보험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권의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는 은행권에 비하여 엄격*한 수준

ㅇ 은행권은 구속성 예금?보험 간주규제*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보험업권은 모든 차주에 대하여 적용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행위로 간주

ㅇ 또한 판매자가 상이한 대출 및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적용

<사례>

- 6/2일 B보험사는 홍길동에게 신용대출 1,000만원을 실행

- 6/3일 A은행은 홍길동에게 B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월납 20만원, 10년)을 판매하고, 초회보험료를 수납

- 6/4일 A은행은 홍길동과 체결된 계약내용을 B보험사에 전송하였고, B보험사는 A은행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이 구속성 보험에 해당함을 발견. 그러나 홍길동은 청약철회를 거절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이 경우 제재대상이 불분명)

□ (건의사항) 전체 차주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를 폐지하고,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미적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하나,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음

ㅇ 다만, 소비자가 꺾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은 경우는 제안사항을 선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예:관계인의 범위 축소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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