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43 비조치의견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완화

보험과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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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목적

ㅇ 그러나 일반적인 중소기업과는 다른 SOC, 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까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투자에 애로*

* 구속성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SPC의 명목상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작업 필요

□ (건의사항) SOC,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한 SPC(REITs 포함)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판단 이유

□ 해당 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등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ㅇ 기관투자자가 주요 주주인 SPC 및 REITs의 경우 단순 분류기준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 실질상 협상력이 낮은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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