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속성별 헤지(Hedge)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헤지 관행 용인
보험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위험거래의 한도규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 중, 위험회피기간(헤지기간) 동안 공정가액의 변동비율이 80%~125% 이내이어야 가능
ㅇ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구분하여 헤지하기 어렵고, Proxy 헤지*도 제한하여 투자에 어려움
* (Proxy 헤지) 헤지하고자 하는 통화간에 선물환(또는 옵션) 시장이 없어 직접 헤지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대체 통화를 이용하여 이차적으로 헤지하는 금융공학 기법
□ (건의사항) 공정가액 변동비율 보다 리스크 수준별*로 헤지가 가능하도록 파생거래 한도규제의 예외가 인정되길 바라며, Proxy 헤지도 가능토록 허용 희망
* 리스크가 높으면 공정가액 변동비율을 적용하나, 리스크가 낮으면 변동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한도예외 인정
ㅇ 동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회사 투자자산의 헤지 범위를 다변화할 수 있어 다양한 대체 자산에 접근이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판단 이유
□ 현행 파생상품 한도 예외요건(별표9.4)은 회계기준(IAS 39,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신뢰도 및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파생상품 관련 낡은 자산운용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①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 국제신용평가社의 신용등급이 없어도, 해당국 신평社로부터 일정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 거래 허용 등
② 엄격한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
*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시 ‘약정금액 → 위탁증거금’으로 변경하고, 투자한도 예외인정 파생상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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