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회사 투자자산의 헤지 범위를 다변화할 수 있어 다양한 대체 자산에 접근이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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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생상품 한도 예외요건(별표9.4)은 회계기준(IAS 39,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신뢰도 및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파생상품 관련 낡은 자산운용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①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 * 국제신용평가社의 신용등급이 없어도, 해당국 신평社로부터 일정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 거래 허용 등
②
엄격한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 *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시 ‘약정금액 → 위탁증거금’으로 변경하고, 투자한도 예외인정 파생상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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