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0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활성화 전담조직 기준마련 등 인프라구축 요청

산업금융과 · 2016-0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CB 발급요청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TCB평가기관이 부족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지체되는 문제

ㅇ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데 소극적

□ (건의사항) 은행이 보유한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희망

ㅇ 은행들이 기술평가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원 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이 제시해주길 희망

- 기술평가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TCB 평가 기업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 지난 6.8.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은행의 자체 TCB평가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 기술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이 외부 TCB 평가 외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력 반영을 내재화할 필요

□ 일부 은행이 자체 TCB 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 대비 평가 노하우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ㅇ 자체 TCB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역량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의 효율적인 자체평가 실시 전략 수립이 곤란

- 현재 4개 TCB사는 자체 기술신용평가 모형 및 전산화를 완료하고 평균 약 8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 중 -> 은행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 단계별 자체 TCB 평가 실시 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전문인력 확보, 물적 인프라 확충 등 은행별 평가역량을 단계별로 인정

□ (구성)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단계별 실시요건)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