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CB 발급요청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TCB평가기관이 부족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지체되는 문제
ㅇ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데 소극적
□(건의사항) 은행이 보유한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희망
ㅇ은행들이 기술평가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원 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이 제시해주길 희망 - 기술평가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TCB 평가 기업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지난 6.8.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은행의 자체 TCB평가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기술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이 외부 TCB 평가 외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력 반영을 내재화할 필요
□일부 은행이 자체 TCB 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 대비 평가 노하우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ㅇ자체 TCB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역량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의 효율적인 자체평가 실시 전략 수립이 곤란 - 현재 4개 TCB사는 자체 기술신용평가 모형 및 전산화를 완료하고 평균 약 8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 중 -> 은행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ㅇ단계별 자체 TCB 평가 실시 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 전문인력 확보, 물적 인프라 확충 등 은행별 평가역량을 단계별로 인정
□(구성)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
ㅇ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
□(단계별 실시요건) ①전문인력 수, ②평가서 수준, ③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