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상호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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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직무와 무관한 임직원 또는 계열회사의 경우, 정보교류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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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 유권해석(‘09.3.10)에서도,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임직원 겸직?파견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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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상호 파견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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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실제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교류차단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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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