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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부실징후 예시를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할 필요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3호, ‘15.12.17)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요주의‘로 분류하는 <부실징후 예시*>를 규정

*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잠식

③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④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⑤ 3월 이상 조업 중단

⑥ 최근 6월 이내 1차부도 발생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 등

ㅇ 그러나 <부실징후 예시*> 제3항 단서 조항이 저축은행과 달라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타 금융회사와 경쟁력 결여와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가중

□ (건의사항)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로 분류하는 <부실징후 예시>중 제3항 단서조항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할 필요

(현행) ③ (생략).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개선) ③ (생략).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3호, ‘15.12.17) <별표 1-1>

판단 이유

□ 현행 건전성분류기준은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 부실징후로 판단하나,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건전성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거래처’에 적용하던 ‘부실징후’의 적용범위를 ①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2년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법인이나 ②은행 등과 동순위 공동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부실징후’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소규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차입금 과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③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용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실징후’로 보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종을 고려하였으며, 신설법인, 비영리 단체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저축은행의 건전성분류기준에는 없는 ①, ②, ③을 추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분류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호금융업계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전성분류기준을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같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등 개별 업종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이자보상배율 적용과 개인사업자 적용 배제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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