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관련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내용 세부사항 별첨 참조>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
- 고정분류 기준 <예시> ②에 따르면 공공기관·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가압류의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당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 과정에서 차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가압류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case 1)인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건에 대한 가압류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가압류(case 2)인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과 전혀 관계없는 여타 차주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case 3)인지, 저축은행의 담보대출과 전혀 관계 없는 여타 차주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이면서 사인간의 계약해석상 분쟁 등 채무상환능력과 무관한 가압류(case 4)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 바, case 2, case 3, case 4의 가압류를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경우 이는 고정분류의 대원칙인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랑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와 무관한 과도한 기준
<예시①> case 1 관련
- 차주 소유의 공장부지 담보대출 50억원을 취급(유효담보가액 80억원)하였는바, 동 공장부지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은행)에서 가압류(30억원)를 실시함에 따라 동 대출금 50억원을 고정이하로 분류 → 해당 대출금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에 이의 없음
<예시②> case 2 관련
- 차주 소유의 공장부지 담보대출 50억원을 취급(유효담보가액 80억원)하였는바, 동 공장부지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은행)에서 1억원 가압류를 실시한데 불과한데도 동 대출금 50억원을 고정이하로 분류 → 해당 대출금은 요주의 분류로 완화 필요
<예시③> case 3 관련
- 차주 소유의 공장부지 담보대출 50억원 취급(유효담보가액 80억원)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참고자료로 여타 차주명의의 소유재산내역(지방 소재 임야 200평, 감정가 1천만원)을 제출받았는 바 추후 사후관리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임야에 대한 가압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차주의 공장부지 담보대출 50억원을 고정이하로 분류 → 해당 대출금은 고정이하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주의 분류로 완화 필요
<예시④> case 4 관련
- 원룸 임대사업자인 차주에게 차주의 임대사업자산(원룸)과 무관한 별도의 토지담보 대출 5억원을 취급하고 이자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차주와 원룸 입주자사이에 ‘원룸 월세 계약해지시 미납월세에 대한 임대보증금 차감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룸 입주자가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과는 전혀 무관한 차주소유의 원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도 차주의 토지담보대출 5억원을 고정이하로 분류 → 해당 대출금은 고정이하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요주의 분류로 완화 필요
ㅇ 한편, 자산건전성분류해설(p.48)에 따르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로서 실제 본안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법적분쟁 등의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볼 수 없고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 요주의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주의 분류 예외인정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의한 가압류 신청 및 일반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신청간 형평성이 결여
ㅇ 또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동 해설에 따르면 법적절차의 범위에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압류, 가압류)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모든 종류의 가처분이나 소송이 있어도 고정이하로 분류
<예시⑤>
- 차주 소유의 공장부지(지분 3/4 보유) 담보대출 50억원을 취급(지분 3/4에 대한 유효담보가액 80억원)후 차주와 지분공동소유자(지분 1/4)와의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및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차주의 지분 3/4에 대한 유효담보가액이 충분함에도 담보물에 대한 가처분 및 소송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차주의 공장부지(지분 3/4) 담보대출 50억원을 고정이하로 분류 → 해당 대출금은 요주의 분류로 완화 필요
□ (건의사항) 위의 예시 ②, ③, ④, ⑤에 대한 건전성분류 관련 명확한 기준 설정(고정이하분류대상에서 제외 또는 요주의분류로 완화) 및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의한 가압류 신청 및 일반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신청간 형평성 결여 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동 해설
판단 이유
□ 우리 법규는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특히, 해당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이는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감소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해당 차주의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합니다.(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48p)
- (예시 ② 관련) 타 은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가압류로, 해당 차주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에 감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신호(signal)로 간주하여 해당 차주의 여신은 고정 이하로 분류합니다.
- (예시 ③ 관련) 대출을 실행한 당해 담보물건이 아니더라도, 타 은행의 타 자산에 대한 압류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감소하였다는 신호(signal)로 간주하여 해당 차주의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합니다.
ㅇ (예시⑤ 관련) 해당 담보에 대한 직접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따른 처분 제약, 향후 분할 시의 자산가치 감소 등을 고려해 해당 담보의 안정성 감소와 해당 차주의 상환능력 감소가 있다고 간주하고, 이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합니다.
□ 한편, 우리 법규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예시④ 관련) 임대사업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주요 자산(원룸)에 대한 가압류로, 원칙적으로 고정 이하 분류가 타당하나, 차주의 채무 불이행과 가압류간 관련성, 가압류 금액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당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확정적 판단은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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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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