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6 비조치의견

건전경영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 지명의뢰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시행령 제20조 및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외감법 제4조의3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한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이 발생한 경우의 감사인 지명을 단지 그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동 발생사유가 저축은행의 악의 또는 고의*가 아닌 감독당국과의 자산건전성분류규정 해석상의 단순견해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감사인 지명 → 감사인 지명사실 공시 → 신뢰하락 → 그동안 쌓아온 건전경영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를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충당금 과소 계상 등

또한 감사인을 지명할 경우 외부감사비용도 저축은행이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여 비용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처럼 저축은행과 감독당국과의 단순견해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 사례와 관련하여 건전경영을 지향하는 저축은행들이 감사인 지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지명 예외인정 기준을 관련법규에 반영할 필요

(건의사항) 감사인 지명 예외인정 기준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단서조항으로 추가 * (예시) 다만,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재산출한 BIS비율이 감독당국의 지도비율(7%)을 1.5배(10.5%) 이상 상회할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시행령 제20조 및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판단 이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계처리에 악의가 없었고 건전성 수준이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회계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의적 회계조작의 경우는 물론이고, 회사 회계역량 부족 및 시스템 미흡의 경우에도 관리·시정이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건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할 성격의 사항입니다.

한편, 우리 법은 모든 회계 오류가 아닌,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일정 수준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어 규율 수준이 과도하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차원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사유의 일부를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절차 진행 중(‘16.3.31 시행)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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