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6 비조치의견

건전경영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 지명의뢰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시행령 제20조 및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외감법 제4조의3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한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이 발생한 경우의 감사인 지명을 단지 그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동 발생사유가 저축은행의 악의 또는 고의*가 아닌 감독당국과의 자산건전성분류규정 해석상의 단순견해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감사인 지명 → 감사인 지명사실 공시 → 신뢰하락 → 그동안 쌓아온 건전경영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를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충당금 과소 계상 등

ㅇ 또한 감사인을 지명할 경우 외부감사비용도 저축은행이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여 비용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처럼 저축은행과 감독당국과의 단순견해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 사례와 관련하여 건전경영을 지향하는 저축은행들이 감사인 지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지명 예외인정 기준을 관련법규에 반영할 필요

□ (건의사항) 감사인 지명 예외인정 기준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단서조항으로 추가

* (예시) 다만, 이익금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 과소계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재산출한 BIS비율이 감독당국의 지도비율(7%)을 1.5배(10.5%) 이상 상회할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 시행령 제20조 및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58조 제1항

판단 이유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계처리에 악의가 없었고 건전성 수준이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ㅇ 회계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의적 회계조작의 경우는 물론이고, 회사 회계역량 부족 및 시스템 미흡의 경우에도 관리·시정이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건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할 성격의 사항입니다.

□ 한편, 우리 법은 모든 회계 오류가 아닌,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일정 수준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어 규율 수준이 과도하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차원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사유의 일부를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절차 진행 중(‘16.3.31 시행)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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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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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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