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7 비조치의견

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등본조회(열람)시스템을 저축은행에도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조회(열람)시스템은 금융업권의 경우 15개 은행과 수협중앙회, 서울보증보험에 한정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접속이 불가하여 고객들은 등본(유효기간 : 3개월)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서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추진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이용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선협의 결과,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16년 상반기 중 협의 추진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생 략)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생 략)

·③ (생 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생 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10. (생략)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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