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등본조회(열람)시스템을 저축은행에도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의 주민등록등본조회(열람)시스템은 금융업권의 경우 15개 은행과 수협중앙회, 서울보증보험에 한정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접속이 불가하여 고객들은 등본(유효기간 : 3개월)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
□ (건의사항) 저축은행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서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추진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이용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편, 유선협의 결과,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16년 상반기 중 협의 추진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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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생 략)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생 략)
②·③ (생 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 10. (생략)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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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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